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9.1.자 2020라10134 결정
면책
사건

2020라10134 면책

신청인항고인

황○○

대구

송달장소 : 대구

제1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20. 2. 17.자 2018하면2365 결정

결정일

2020. 9. 1.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항고인은 2015. 12. 31. 국민행복기금(주) 등 채권자 3곳에 합계 79,069,586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변제능력이 없어 위 채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5361, 2015하면5361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법원은, 항고인이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때까지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6.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09조 제1항 제5호, 제55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항고인의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 사건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항고인은 2018. 9. 11. 국민행복기금(주) 등 채권자 9곳에 합계 100,658,86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변제능력이 없어 위 채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8하단2365, 2018 하면2365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다. 제1심 법원은 2019. 4. 4. 항고인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항고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다음, 2020. 2. 17.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①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는데, 항고인은 종전 사건에서 파산 및 면책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② 항고인은 종전 사건 이후 아무런 채무변제 노력 없이 이 사건 파산 신청을 하였고, 파산관재인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면책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항고인은 2020. 2. 25. 제1심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은 종전 사건에서 사건을 맡은 법무사로부터 법원의 보정명령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기각결정을 받게 되어 재차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지만, 파산신청 자체가 기각된 경우에는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제1심 법원은 항고인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보아 파산선고까지 한 점, 항고인에게는 특별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점, 항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면책은 허가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2항의 기각사유 존부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1항 제2호는 면책신청의 기각사유로 '파산신청이 기각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기각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은 허용되지 않지만(대법원 2009. 11. 6.자 2009마1583 결정 참조), 종전 파산신청이 기각되고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면책신청까지 기각된 경우라도, 종전 파산신청에 대한 결정에 재소금지효력이나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된다.

나)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보장하는 것 외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반드시 파산자에 대한 면책을 일종의 특전으로 이해하는 전제 위에서 이를 행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고,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불성실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유 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면책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이는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에게 가급적 넓은 범위에서 경제적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려는 정당하고 중요한 입법목적에 기한 것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근거 없이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자 2009카기122 결정 참조).

다) 파산 및 면책 제도의 입법목적 및 취지, 합헌적 근거에다가 파산은 면책을 목적으로 하고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에서부터 파산재단의 환가배당 등을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파산'이란 면책신청이 기각된 당해 파산절차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파산원인'에 기한 파산절차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파산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및 제도의 취지, 파산절차와 면책절차의 불가분적 관계, 파산절차에서는 재소금지의 원칙이나 기판력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현행 법령상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재차의 파산신청이 금지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제도를 통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권리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과 보정서 제출을 통하여 면책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 수는 11곳, 채권액은 합계 152,744,525원으로서, 이는 종전 사건 당시의 채권자 수 3곳, 채권액 합계 79,069,586원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점, ② 이 사건 면책신청은 종전 사건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고, 그 동안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변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파산원인인 '지급불능'과 관련된 여러 사정이 종전 사건과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항고인은 종전 사건에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으나,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이행하면서 파산선고 결정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파산선고에 연이은 면책절차에서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심리를 거쳐 항고인에게 면책의 허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면책신청을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각사유인 '동일한 파산원인에 기한 면책신청'으로 보아 기각할 것은 아니다.

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

항고인은 종전 사건 이후에도 지체장애 등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계비 이외에 채무를 변제할 만한 소득이 없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점, 항고인은 제1 심에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자료 대부분을 성실하게 제출하였고,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은 직접 보유하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경과한 자료들로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추가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기타 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에 이르기 된 경위, 항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재산, 생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항고인의 이 사건 면책신청이 채무자 회생법 제559조 제1항 제4호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면책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1.

판사

재판장판사손현찬

판사조희성

판사박경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