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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78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년 4개월 동안 54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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