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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56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속여 약 4년 간 1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그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범행기간,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대부업체 등에게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결국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ㆍ 육체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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