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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86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병원비가 급히 필요 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서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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