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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5 2013고단2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알뜰 주유소’ 앞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성가롤로 병원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전방을 잘 주시하며 정지신호에 따라 전방 차량이 정차한 경우 차량을 제동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E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97,9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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