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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8.13 2019가단45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한테서 10,000,000원에서 2019. 1. 10.부터【별지 1】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8. 10. 2. 피고에게【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기간 2018. 11. 1.부터 2020. 11.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9. 1.분부터 3월분까지의 차임 3,6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들은 2019. 3. 19.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그런즉,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보증금 10,000,000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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