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4 2013고단1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중동부터 같은 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안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3. 01: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피해자 경찰관 D(남, 26세)으로부터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 뭐야, 내가 사인을 왜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