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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4 2013고단1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중동부터 같은 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안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3. 01: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피해자 경찰관 D(남, 26세)으로부터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 뭐야, 내가 사인을 왜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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