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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20 2012고단561
간통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7. 1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0. 00:30경 영천시 소재 F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7.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A과 8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A, G,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2010. 말경까지 A이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A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증인

A은 수사기관, 법정에서 처음부터 자신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는 검찰에서 A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A이 2008. 6. 13., 2008. 12 4., 2009. 2. 13., 2009. 2. 18. 대구 소재 모텔에서 성관계를 마친 뒤 새벽 1, 2시경 대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잔 사실이 인정하면서 A과 최초로 성관계를 맺을 때 배우자가 있는지는 묻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G, H도 피고인 B가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당시 A의 나이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A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각 간통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각 상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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