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6. 5. 28.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3. 고양시 일산동구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1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 D의 고소장 및 각 진술조서, 피고인 A의 진술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사진이 있다.
(1) 먼저 피고인 A의 위 진술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모두 부인한 이상 각 증거능력이 없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간통한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의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