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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나53501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9쪽 18행 중 ‘2016. 1. 13.자’를 ‘2006. 1. 13.자’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10쪽 2행 이하에 “타.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1. 23. 이 사건 각 구분점포에 관하여 2019. 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 '1. 인정 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쪽 13행 중 ‘체결하다’를 ‘체결하였다’로, 제14쪽 10행 중 ‘취득하고’를 ‘취득하는’으로, 제18쪽 1행 중 ‘하였는고’를 ‘하였고’로 각 고치고, 제17쪽 2행 이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또한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 그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만 가능한바, 원고가 현재 이 사건 각 구분점포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담보권 양도계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모두 무효라고 할지라도, 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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