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02: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서곡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양재동꽃시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이후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전에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