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4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03:4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3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주점의 여사장에게 치근덕거리는 F 편을 들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상황,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 및 수사 경력도 많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