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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나107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봄경 피고의 사촌 형인 C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함께 요양병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의 처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처 E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4. 6. 27., 2014. 8. 1., 2014. 10. 16. 각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1) D는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소86708호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D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소34230호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원고는 피고의 병원 사업과 무관하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면서도 작년 연말경 병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에게 변제받은 부분 없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진술 외에는 피고의 편취 범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기 2014.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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