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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8나860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7. 10. 25. 피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피고 명의로 소외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해 온 동업자로, 원고가 주장하는 700만 원은 원고가 동업체인 위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일 뿐,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5, 8 내지 10,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⑵ 원고는 2017. 7.경 소외 회사 명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가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회사와 피고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바,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쉽사리 피고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⑶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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