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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3 2017나1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건물인도 청구, 금전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건물인도 청구만을 인용하고, 금전지급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보증금 1,5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300만 원은 2015. 12. 6., 잔금 1,000만 원은 2016. 6. 30. 각 지급) 차임 : 월 100만 원(매월 5일에 지급) 기간 : 2015. 12. 6.부터 24개월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3개월째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7. 5.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열쇠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취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열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부분을 제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것으로 선해하여 ‘이 사건 건물 출입문 열쇠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게다가 원고도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18. 3. 19.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출입문 열쇠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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