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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2146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752,851원과 그중 9,795,086원에 대하여 2016. 1. 8.부터 피고 A은...

이유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14. 10. 7. 피고 A 명의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를 기초로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2억 원을 편취하고, 원고가 2016. 1. 7. 신한은행에 원리금 합계 182,963,933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2016. 6. 29.자로 그때까지 피고 A이 공탁한 3500만 원과 피고 B가 공탁한 3400만 원 등 합계 6900만 원으로부터 발생한 원리금이 신한은행 대출금 잔액 27,037,136원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41,970,664원이 원고의 대위변제원금에 충당되어 대위변제원금은 140,993,269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원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1,600,635원, 미수추가보증료 266,250원이 발생한 사실, 이후 2018. 3. 21.자로 원고가 피고 B의 신한은행에 대한 공탁 원리금 121,178,019원과 10,020,164원을 회수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함에 따라 대위변제원금은 9,795,086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원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23,090,880원이 발생한 사실 등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1, 6-2, 14, 15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 A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34,752,851원(= 대위변제원금 잔액 9,795,086원 1차 확정지연손해금 1,600,635원 2차 확정지연손해금 23,090,880원 추가보증료 266,250원)과 그중 원금 9,795,08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6. 1.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피고 A은 2018. 4. 9.까지, 피고 B는 2018. 3. 29.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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