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29』 피고인은 2014. 5. 16.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블로그에 ‘D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공연 티켓을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31,000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452』 피고인은 2014. 7. 11.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인터넷 중고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가수 I 공연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공연티켓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번호: K)로 10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3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2014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