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00:17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로 충북 진천군 D지구대에로 임의 동행되어 경찰관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01:33경부터 위 D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도 없고 가해사실도 없다”, “씨발 왜 나한테만 그래 ”, “내가 내일 폭행 피해자들을 죽일 테니 뉴스에 나오는 거 잘 봐둬라”, “내가 공기총으로 다 쏴 죽인다“, “나 사람 죽여 봤다”라고 약 1시간에 걸쳐 욕설과 협박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02:28경 경찰관들에게 “두고 보겠다, 경찰들. 한 번 죽인 놈이 두 번은 못 하겠냐”며 협박을 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양팔로 허리를 껴안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구대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면서 정복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배우자의 난소암 수술로 괴로워하던 중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단주를 다짐하고 있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생산직 근무를 통해 부채를 변제하면서 어렵게 얻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2004년경까지의 2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