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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구합64652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개명전 이름: D)는 경기 광주시 E 도로 2,00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40,760분의 6,521.6 지분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4. 12. 31. B에게 이 사건 도로에 접한 F 및 C 중 1,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하는 건축면적 480㎡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을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1, 2,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B은 이 사건 도로의 공유자인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도로를 진입로로 하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은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목)와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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