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7. 6. 7. 서울 광진구 중곡동 54-29, 54-30, 150-266, 150-267, 150-268, 150-269, 150-270, 150-271, 150-272, 150-274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인 서울 광진구 중곡동 150-426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입구에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피고의 전신주(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12. 29.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