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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1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03. 09. 23: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 범일 빈대떡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좌천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700m를 B 캘 로터 밴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음주 운전 위험 운전 치사상 사고 후 미조치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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