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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18 2013고정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6 04: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수정교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에 있는 소망병원까지 택시요금 25,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성소망병원까지 약 20km를 운행하게 한 다음 대금 2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 23:0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대금을 지불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 양주 1병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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