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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9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 13. 08:30 경 전 남 영광군 B 아파트, 102동 308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19세) 의 집에 찾아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상을 당하였음에도 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찬 다음 주방 싱크대에서 식칼( 칼 날 18cm) 을 가져와 식칼을 피해 자의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3. 21:30 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주변 상가 셔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양손으로 목을 약 20초 정도 조르고 이로 인하여 힘이 풀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힌 채 재차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 형 산출 1) 제 1 범죄: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제 2 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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