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71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게임장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2:30경 인천 서구 C건물 D 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41세)이 무시한다는 생각에 "야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