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3 2017가단6175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8. 피고와 사이에 과천시 C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60,000,000원, 공사기간 2016. 5. 16.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0. 123,000,000원, 2016. 7. 18. 100,800,800원, 2016. 8. 9. 22,400,000원, 2016. 9. 1. 83,600,000원, 2017. 1. 13. 50,000,000원 등 합계 379,800,8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과천시장은 2017. 4.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7. 5.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와 건물인수인계서(이하 ‘이 사건 인수인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186,393,700원을 지급하였다.

확약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616,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380,000,000원을 제외한 잔액 236,000,000원에서 공사지연금 50,000,000원을 공제한 18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와 이 사건 인수인계서를 교환한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모든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비 전액이 지불 완료되었음을 합의하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수인계서 교환 후 상기 현장은 100% 정산 완료됨. 건물 인수인계서

1. 건물의 표시 경기도 과천시 D 소재 신축 다세대 주택

2. 인수인계 사항 1) 원고가 상기 소재지에 시공한 건축물 전체 2) 세부사항 : 건축, 설비, 기계, 전기, 소방, 통신자동제어, 자재, 키, 보험증권, 하자사항체크 등 건축물에 관한 모든 부분

3. 인수인계 서류목록 1) 건축관련 인허가서류 준공도면 등 건축시공 관련서류 일체 2) 하자보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