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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14 2013가단149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K파 16세손 L의 후손으로 구성되어 선조들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M는 L의 4세손이며, 피고 B, C, D, E, 망 N은 M의 자손들이다.

피고 H는 망 N의 남편이고, 피고 I, J, F는 N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19. 7. 8. M 명의로 사정되었고, 1922. 2. 10.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가 2010. 11. 1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4 지분이 피고 B, 망 N 명의로, 각 1/14 지분이 피고 C, 피고 D 명의로, 8/14 지분이 피고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G은 2010. 11. 1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 명의의 1/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0. 11. 11. 접수 제17258호로, 피고 B 및 피고 E 명의의 지분을 합친 10/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7259호로, 2011. 1. 4.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D 명의의 1/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F는 2010. 12. 2.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N 명의의 2/14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0. 12. 2. 접수 제183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적법한 총회소집 및 결의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에 대하여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졌고 원고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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