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1.08 2016구단225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26.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9.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7.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수니 무슬림인 원고가 국적국가 내 수니무슬림 사원에서 설교를 하던 중에 탈레반이 나쁜 사람들이고, 탈레반으로 인해 파키스탄이 위험하다는 발언을 하였고, 그 일로 원고가 운영하는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탈레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2015. 11.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후 원고가 2015. 11.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2016. 3. 23. 내려진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갑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24.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6. 8. 29.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