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2. 19. 무사증(B-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5.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5.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수니 무슬림인 원고가 국적국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농장을 경영하며 살아왔는데, 원고의 농장이 이웃 농장과 인접하여 위치하였던 관계로 경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어왔고, 2015. 1. 무렵에는 원고의 동생인 B가 이웃과 말다툼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칼로 이웃을 살해하는 바람에 이웃들은 동생 대신 원고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원고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박해를 당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2015. 9. 15.자 이 사건 처분을 수령한 후 2015. 10.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6. 3. 2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갑제3호증,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4.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9. 27.에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