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2. 무사증(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4.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3.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국적국가에서 지내는 동안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아 집이 부서지고 부모님이 사망하였으며, 내전이 계속되고 있어 언제든지 징집당할 우려가 있는 등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해 피고가 2015. 11.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2016. 6. 22.에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이의결정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9. 2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소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