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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노70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20회 가까이 되고 그 중 상당수가 폭력관련 범죄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둘 중 누구의 말이 진실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이러한 경우 양형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상해 진단서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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