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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9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여전히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14회의 형사처벌 전력(집행유예 전과 2회 포함)이 있으며 그 대부분이 폭력 관련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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