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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7노22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누범이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생활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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