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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6 2016나375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도자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6. 9.부터 2014. 10. 20.까지 도자기를 만드는 근로를 제공하였다.

② 원고는 2014. 9월분 임금 708,065원과 10월분 임금 1,741,935원을 받지 못했다.

③ 피고는 2016. 2. 11. “피고는 도자기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는 2014. 6. 9.부터 2014. 10. 20.까지 도자기 제조를 담당한 원고의 2014년 9월분 임금 708,065원, 2014년 10월분 임금 1,742,935원(1,741,935원의 오기로 보임) 등 임금 합계 2,4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약4121호)을 발령받아, 2016. 4. 22.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50,000원(=708,065원 1,741,93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11. 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4. 6. 9.경 원고와 D를 고용하였다. 피고는 2014. 8. 6.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원고와 D로부터 폭행당했다. 이에 피고는 2014. 8. 6.부터 2014. 10. 20.까지 D에게 작업장소와 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D가 직접 도급을 받아 도자기 생산 판매를 하도록 하였고, 이때 D가 원고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원고는 2014년 9월분 및 2014년 10월분의 임금을 D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3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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