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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2.23 2015고단30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경 당진시 D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E대리점에서 F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원을 대출받아 48회에 걸쳐 매월 381,753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450만원을 차용하면서 명의 이전 없이 담보로 제공한 후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2,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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