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5 2015고정120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66번지 르노삼성자동차 평촌지점에서 B SM7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매매대금 2,25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0. 2. 1.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2,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0. 10. 28.경 위 대금 중 4,240,524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119머니에게 89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채권 양도 통지서, 자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공소제기 이후 합의가 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