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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25 2013고정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01:3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올레가요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장승포지구대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라노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거제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시동을 걸어둔 채 주차해 두고 C지구대 사무실로 들어와 “내가 D파출소장 형이고, 소장 선배다, 소장 있어요”라고 하면서 횡설수설하였고, 비틀거렸으며, 술 냄새가 났고, 눈과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술거부권이 있다, 나는 기록을 남기기 싫다”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음주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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