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11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 세) 는 1993. 경 피해 자가 피고인 운영의 봉제공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8. 경 피해자가 C 마트를 개업한 이후에도 위 마트에서 일을 하며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오던 중 2014. 말경 피해 자가 위 마트를 폐업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 마트를 양도하거나 돈을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 04:00 경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101동 1209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면서 미리 준비한 망치와 배척( 일명 빠루 )으로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현관문에 수 개의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손괴된 문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