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2 2019고단2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21: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2번방에서 ‘얼굴만 아는 사람이 와서 외상을 주라고 하며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을 넘는다고 보이기는 하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외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