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5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22. 04: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대리손님과 시비’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서로 좋게 하면 될텐데”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대리운전 기사 및 일행 F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이 씨발 새끼야, 진짜 좆같네,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개새끼야 씨발, 경찰관 패고 물어주고 말지”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E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들어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