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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0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후문 앞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의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경찰관에게 “니가 법관이가, 내가 7만원 줄려고 하는데, 8만원 주라고 할 권한이 있나.”라며 말하며 삿대질을 하고, 위 경찰관이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조수석 문을 열어 순찰차의 출발을 방해하고, 순찰차에서 내린 위 경찰관의 오른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및 벌금의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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