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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49228
물품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1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6%, 2015. 9.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하여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위 규정의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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