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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1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03:05 경 서울시 중랑구 C 소재 D 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 씨 발 개호로 자식 아 나는 돈 못 내겠으니 차라리 스티커를 발부하라” 고 욕설을 하였고 위 F이 즉결 심판 통지서를 발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격분하여 “야 이 병신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손을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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