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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2 2019고단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9. 2. 3.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116-19 옥산교차로 군산소방서 방향에서 옥산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83,544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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