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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420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3. 서울 중구 을지로79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출금과 이자에 대하여 담보한도액을 1억3,200만 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에 있던 지퍼웰딩용 2대, 평판웰딩 2대, 쿨링 3대, 레이저 컷팅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유물을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는 위 기계들을 처분하지 않고 잘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23. F에 있던 피고인의 공장을 G이 운영하는 ㈜H에 매각하면서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들 중 지퍼웰딩용 2대, 평판웰딩 1대, 쿨링 1대를 위 공장과 함께 ㈜H에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 인도한 위 기계들 시가 불상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사진

1. 출장복명서

1. 고객별 연체계좌 내역 조회

1. 채권양도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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