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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68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03:30경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화장대 위에 있던 동전 10,6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저금통 1개를 들고 안방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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