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26 2013고단33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30.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SM7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대 블랙박스 현대 1대(시가 20만원 상당), 삼성 노트북 1대(50만원 상당), 니콘 디지털카메라 1대(시가불상), 동전 합계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곧이어 같은 날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건물 306호 현관에 이르러, 비밀번호 H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화장대 서랍을 열고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18K 여성용 반지 2개, 18K 쌍가락지 1쌍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