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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8 2015고단647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11. ‘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 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미신고 집회 경과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약 칭 416 연대, D) 는 2015. 4. 11. 16:40 경 ~ 19:0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416 가족협의회 E의 사회로 416 연대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2,500여명 참석 하에 ‘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 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그 후 F의 “ 지금은 추모할 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이다.

4. 16.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 이번

4. 16. 때 외국 나간다고 한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말 끝마다 거짓말인 정부 썩을 대로 썩은 정부 오늘 만나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행동 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지금 청와대로 같이 가 주십시오

” 라는 선동에 따라, 같은 날 19:05 경 ~ 20:00 경 참가자 2,500 여명은 ‘ 세월 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 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 펜스에 의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20:05 경 사회자 G의 “ 저희가 저 앞 쪽 길을 뚫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조금은 힘이 딸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은 많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들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라는 선동 발언에 따라, 집회 참가자 2,200 여명은 G이 선도하는 방송차량을 선두로 20:10 경 세종로 R(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점거) 20:20 경 종로 1가 R( 종로 대로 진행 방향 4개 차로 점거) 20:31 경 종로 2가 R( 서울 YMCA 앞부터 양 방향 8개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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