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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694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6:40 경부터 19:00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416 가족협의회 B의 사회로 416 연대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집회 참가자 2,500여 명과 함께 ‘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 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 같은 날 19:05 경 ~20 :00 경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 2,500여 명은 “ 세월 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 라는 피케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全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광화문 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던 중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 펜스에 의해 차단되자 같은 날 20:10 경 세종 R(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점거) 20:20 경 종로 1R( 종로 대로 진행 방향 4개 차로 점거) 20:31 경 종로 2R( 서울 YMCA 앞부터 양 방향 8개 차로 점거) 을지로 2R, 을지로 1가 R, 서울 광장 21:02 경 세종로 R( 동서 남북 全 방향 소통 불가) 21:16 경 역사박물관 앞까지 미신고 행진하였다.

그 후 집회 참가자 1,500여 명은 광화문 광장 북측 및 역사박물관 앞 全 차로를 점거하면서 “ 세월 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 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내용의 피케팅을 하는 등 다음 날인

4. 12. 00:40 경까지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행진 요도

1. 수사보고( 피의자 위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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