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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43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세월 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D) 와 세월 호 유족 모임인 4 ㆍ 16 세월 호 가족협의회는 2015. 3. 30.부터 세월 호 인양 및 해양 수산부 주관의 세월 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을 주장하며 광화문 광장 농성, 주말 주요 도심 도로 점거 등 불법 집회, 해양 수산부 난입 시도 등 불법집회ㆍ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그러던 중, 세월 호 대책회의 및 유족들 (4 ㆍ 16 연대) 은 2015. 4. 11. 16:40 ∼19 :0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4 ㆍ 16 가족협의회 E의 사회로 4 ㆍ 16 연대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2,5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 호 인양 촉구 총력행동’ 미신고 집회 룰 개최하였다.

집회 종료 후 같은 날 19:05 ∼20 :00 경 집회 참가자 2,500 여명은 ‘ 세월 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 는 피켓 팅 및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 펜스에 의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20:05 경 사회자 F의 “ 저희가 저 앞 쪽 길을 뚫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조금은 힘이 딸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은 많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들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라는 선동 발언에 따라 집회 참가자 2,200 여명은 위 F이 선도하는 방송차량을 선두로 20:10 경 세종로 로터리(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점거) 20:20 경 종로 1 가 로터리( 종로 대로 진행 방향 4개 차로 점거) 20:31 경 종로 2 가 로터리( 서울 YMCA 앞부터 양 방향 8개 차로 점거) 을지로 2 가 로터리, 을지로 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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