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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2350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8,727,250원 및 그중 108,235,386원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7. 12. 20.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 부담할 대출 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2015. 3. 31. 보증금액 108,000,000원, 보증기한 2018. 3.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이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3) 피고 A은 D은행으로부터 2015. 4. 3. 위 보증을 담보로 1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7년 8월경부터 그 이자를 연체하였고, 2017. 9. 4. 대출 원리금 연체와 사업자 휴업신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7. 10. 27. D은행에 피고 A이 연체한 대출 원리금 108,782,186원(=원금 108,000,000원 이자 782,186원)을 대위 지급하였고, 보증료 환급금 등으로 546,800원을 변제에 일부 충당하였다.

그리하여 위 신용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잔액은 108,235,386원이다.

한편 피고 A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 손해금은 149원이고, 원고는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491,715원을 지출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A은 2017. 6. 23.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8.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9,6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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